부동산 용어는 어렵다 많이 듣고 있지만 관심있게 보지 않는다면
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당장 내가 집을 사기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다.
loan to value ratio 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한다.
한마디로 내집 가격에 몇프로를 대출을 해주냐는 것이다.
예) 3억자리 집을 살때 LTV 가 60% 이면 1억 8천만원을 빌릴수 있다.
이부분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에따라 정부에서는 비율을 다르게 주고있다.
투기지역일수록 낮게 지원된다. 현재는 부동산정책이 빈번이 변경되고 있어
대출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.
아래는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국토 교통부자료다.
조정대상지역대한 LTV 가 낮아졌다. 내가 살집이 조정대상인지 확인필요!!!
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(금융위원회, 3.2 시행)
□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.
ㅇ (현행)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% 적용
ㅇ (개선)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*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
(→9억원 이하분 LTV 50%, 9억원 초과분 LTV 30%)
* 全금융권 가계대출, 주택임대업‧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
현 행 |
|
개 선 |
|
주택가격 구간 |
LTV |
||
‣주택가격 구간없이 |
⇨ |
[구간①] 9억원 이하분 |
‣LTV 50% 적용 |
[구간②] 9억원 초과분 |
‣LTV 30% 적용 |
* ①무주택세대주,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)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‘서민·실수요자’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(+10%p)
※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ㅇ (현행) 6억원 (= 10억원 X 60%) ㅇ (개선) 4.8억원 (= 9억원 X 50% + 1억원 X 30%) |
※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,
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% 유지
2020년 2월1일 기준
|
투기지역 |
투기과열지구 |
조정대상지역 |
서울 |
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, 용산, 성동, 노원, 마포, 양천, 영등포, 강서(’17.8.3), 종로, 중구, 동대문, 동작(’18.8.28) |
전 지역 (’17.8.3) |
전 지역 (’16.11.3) |
경기 |
- |
과천(’17.8.3), |
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(7개 지구*), 남양주(별내‧다산동), 동탄2(’16.11.3), 광명(’17.6.19), 수원영통·권선·장안, 안양만안, 의왕(‘20.2.21) |
대구 |
- |
대구수성(’17.9.6) |
- |
세종 |
세종(’17.8.3) |
세종(’17.8.3) |
세종(’16.11.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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