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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[부동산] LTV (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) 를 알아보자!

부동산 용어는 어렵다 많이 듣고 있지만 관심있게 보지 않는다면

 

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당장 내가 집을 사기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다.

 

 

loan to value ratio 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한다.

 

 

한마디로 내집 가격에 몇프로를 대출을 해주냐는 것이다.

 

 

예) 3억자리 집을 살때  LTV 가 60% 이면  1억 8천만원을 빌릴수 있다.

 

 

이부분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에따라 정부에서는 비율을 다르게 주고있다.

 

투기지역일수록  낮게 지원된다. 현재는 부동산정책이 빈번이 변경되고 있어 

 

대출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.

 

 

아래는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국토 교통부자료다. 

조정대상지역대한 LTV 가 낮아졌다. 내가 살집이 조정대상인지 확인필요!!!

 

 

 

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(금융위원회, 3.2 시행)

 

□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.

 

ㅇ (현행)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% 적용

 

ㅇ (개선)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*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
(→9억원 이하분 LTV 50%, 9억원 초과분 LTV 30%)

 

* 全금융권 가계대출, 주택임대업‧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

 

현 행

 

개 선

주택가격 구간

LTV

‣주택가격 구간없이
LTV 60% 적용

[구간①] 9억원 이하분

‣LTV 50% 적용

[구간②] 9억원 초과분

‣LTV 30% 적용

* ①무주택세대주,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)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‘서민·실수요자’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(+10%p)

※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

ㅇ (현행) 6억원 (= 10억원 X 60%)

ㅇ (개선) 4.8억원 (= 9억원 X 50% + 1억원 X 30%)

 

※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,
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% 유지

 

 

 

2020년 2월1일 기준

 

투기지역

투기과열지구

조정대상지역

서울

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, 용산, 성동, 노원, 마포, 양천, 영등포, 강서(’17.8.3), 종로, 중구, 동대문, 동작(’18.8.28)

전 지역

(’17.8.3)

전 지역

(’16.11.3)

경기

-

과천(’17.8.3),
성남분당(’17.9.6),
광명, 하남(’18.8.28)

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(7개 지구*), 남양주(별내다산동), 동탄2(’16.11.3), 광명(’17.6.19),
구리, 안양동안, 광교지구(’18.8.28), 수원팔달, 용인수지기흥(’18.12.31),

수원영통·권선·장안, 안양만안, 의왕(‘20.2.21)

대구

-

대구수성(’17.9.6)

-

세종

세종(’17.8.3)

세종(’17.8.3)

세종(’16.11.3)